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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1. 학생은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소란을 피워 동료의 수업을 방해했을 경우,
-교사의 지시 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또는 나쁜 용어 즉 욕이나 험담을 하는 경우,

교사는 교무실에 보고하고, 교무실은 경고 카드를 학생에게 발행한다.

2. 경고 카드에는 경고 받은 이유와 교사의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한다.

3회의 경고 카드를 받을 경우,
학부모와의 회의를 거쳐 ‘학기 중- 1주간 가정 자율 학습을 해야 한다.

3. 자율학습 1회 후, 재발생 문제의 경우, 경고 카드 없이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

4. 가정 자율 학습 3회시, 학부모, 교무실, 해당 교사와의 회의를 거쳐 퇴교를 명할 수 있다.

퇴교 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사고의 책임

1) 학생은 학교의 건물, 물건 파손 및 훼손의 경우, 동료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합의 및 보상의 책임을 다한다.

2) 본교의 교장 이하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의 모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발생한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솔뫼한국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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